서울장차연, “영등포구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제정하라”

2024.11.19 13:43: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는 19일 오전 영등포구의회 앞에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회에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최근 언론보도로 드러난 영등포구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남양주시 소재)에서 장애인 학대, 인권침해,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그러나 영등포구청은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없이 소극적인 행정조치와 거주장애인당사자의 탈시설 의사표현과 탈시설권리 보장에 반하는 ‘타시설 전원’만을 시행해왔다”고 했다.

 

또, “시설에서 생활했던 당사자들은 시설에서의 삶이 개인의 자유와 역사를 빼앗긴 삶이었다고 증언한다”며 장애인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를 뼈아픈 교훈으로 삼고, 영등포구는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권리’로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이 탈시설해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영등포구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아울러 “영등포구의 장애인은 더 이상 거주시설 중심의 반인권적 복지체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영등포구의회는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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