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의료사고 책임자에 본인부담 초과 환급금 구상 가능"

2025.04.27 12:14:29

대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공단부담금"…원심 일부 파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에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급했을 때 사고 책임자들에게 이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건보공단이 의사 A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일 원심판결 패소 부분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8년 9월 A씨가 대표원장으로 있는 병원에서 B씨 등 2명이 수액을 맞은 뒤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치료 도중 사망했고, 다른 피해자는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와 병원의 간호조무사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A씨는 2019년 6월 B씨의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한 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10월~2019년 2월 B씨 등의 총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하는 2천882만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이 금액을 A씨 등에게 청구했다.

여기에 더해 2019년 3월과 2020년 4월 두차례에 걸쳐 B씨 유족에게 환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469만원도 A씨 등에게 구상 청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하는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라 정한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길 경우 건보공단이 그 초과금을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1심은 치료비 2천882만원에 대한 공단의 구상금 청구는 인용했지만 사후환급금 469만원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했기 때문에 공단이 유족을 대신해 손해배상 채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고, 지급된 사후환급금과 의료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2심 역시 건보공단과 A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건보공단은 원심에서 기각된 사후환급금 중 A씨가 B씨 유족과 합의하기 전인 2019년 3월 지급된 107만원 부분에 대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건보공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부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에서 패소한 금액 중 107만원 부분을 파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과 공단이 부담하는 '공단부담금'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법령상 본인부담금도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음을 들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해당한다"며 건보공단이 이를 지급하는 것은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초과 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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