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국민연금이라고?”

2025.07.22 09:52:1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노령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는 든든한 노후지킴이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이 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민연금 급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 보자.

 

국민연금의 대표급여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나이가 된 때부터 매월 평생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급여이다.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에 부양가족연금액 더하여 매월 지급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액은 기본연금액에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 산정된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하여 매월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에 공개된 2025년 3월 기준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720.7만 명이고, 이 중 노령연금 수급자는 607.7만 명, 장애연금 수급자는 7만명, 유족연금 수급자는 106만 명이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노령연금은 67.7만 원, 장애연금은 53.9만 원, 유족연금은 37.4만 원 수준이다.

 

박종필 지사장은 “국민연금 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혼동하기 쉽다”며 “앞으로 제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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