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려다 폭행당하는 구급대원…수갑 채워 병원가는 환자도

2025.08.09 11:11: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구조자로부터 되레 폭행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낮 12시께 부산 사하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김모씨는 한 차량 정비 공장에서 직원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쓰러진 환자를 구급차 안으로 옮기고 혈압을 측정하려던 순간, 환자가 돌연 일어나 주먹과 발로 김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 상황은 동료 구급대원과 환자의 모친이 신분증 확인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졌다.

결국 환자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최근 현장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2022∼2024년 동안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47건이다.

이 가운데 91%는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

가해자 중 일부는 벌금형(6건)과 징역형(2건)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7건은 재판 중이다.

지난해 10월에는 부산진구에서 만취한 남성이 출동한 구급대원을 때린 일이 있었다.

구급대원은 '남성의 얼굴에서 피가 난다'는 신고받고 출동했으나, 당시 남성은 술을 많이 마셔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구급대원은 피가 나는 남성의 얼굴을 치료한 뒤 보호자에게 인계하려 했는데, 갑작스레 흥분한 남성이 구급대원 2명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방 당국은 구급대원 폭행이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환자 구조와 치료의 '골든 타임'마저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경계해야 할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위협"이라며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폭력 없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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