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조무사와 언어재활사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법으로 아동을 진료한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적발했으며, 이 의원이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불법개설기관(사무장병원)이라 한다.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부터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위해 수년째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특사경 도입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누수라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2024년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편취한 금액은 약 2조 9000억 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8.4%에 불과하다.
공단은 법률에 따른 조사권과 수사권이 있는 관계 기관에 사무장병원 문제의 해결을 의존하고 있으나, 관계 기관의 수사 기간 장기화, 인력부족,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무장 병원의 적발과 처벌에 대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현재 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권한 남용 문제,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공단은 수사권한 행사를 철저히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자 의료 생태계를 불신에 빠뜨리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공단의 특사경 도입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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