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저출생 문제는 주거, 고용, 돌봄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과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근무환경은 일과 양육의 병행을 어렵게 하며,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배경으로 지적되어 왔다.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의 하나로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기 위해 기업과 함께 일과 양육을 병행 가능한 일터 만들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가족돌봄 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으며, 제도의 형식적 도입을 넘어 조직문화 개선과 고용 안정성 강화 등 실제 활용으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전체 취업자(2,857만 명) 10명 중 9명(2,543만 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반면,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5,293명) 가운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0,094명)에 불과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기업지원금을 지자체 최초로 새롭게 신설한다. 이번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과 양육이 지속 가능한 일·생활균형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휴가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지원된다. 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해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경력단절 예방과 근무 연속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서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제도 설계·노무 컨설팅 ▴근태관리 시스템 개선 ▴관리자·직원 교육 및 조직문화 개선 ▴휴게공간·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도입 의지는 있으나 여건이 부족한 기업 ▴이미 운영 중이나 내실화가 필요한 기업 ▴운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기업 ▴조직문화 개선을 원하는 기업 등 다양한 상황의 기업을 선정해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 특히 홍보 콘텐츠 제작·협조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수사례를 함께 발굴·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내 단축근무 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서울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출산양육제도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단순한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용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6월 도입 이후 참여기업 1,000개를 달성(’26년 2월 기준)하며 IT기업부터 제조업·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참여기업 중 30인 미만 사업장이 62.5%를 차지해,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도 일·생활균형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29.9%)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8%), 제조업(16.3%)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5인~29인(47.0%)이 가장 많았고, 30인~99인(26.8%), 5인 미만(15.5%), 100인 이상(10.7%)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한 1,000개 기업과 함께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함께하는 CEO 릴레이 영상 챌린지, 육아휴직 복직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참여 인증 등 워라밸을 주제로 한 캠페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CEO를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리더십 포럼’을 개최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기업 경영 전략으로 자리 잡고 조직문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3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해당 누리집과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6, 5052),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 5277)에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등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용 누리집(https://www.pointseo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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