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해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른 영향으로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 비율로 올라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서울 일부 자치구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20%대 수준으로 높아 고가 아파트 중에는 보유세 증가율이 50%를 넘는 곳도 나올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작년과 동일한 현실화율(69%)이 적용돼 작년 한 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곱한 수치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평균 9.16%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0%) 이후 가장 높다.
상승률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2위인 경기(6.38%)는 서울보다 12%포인트가량 낮았고 이어 세종(6.29%) 울산(5.22%), 전북(4.32%) 순이었다.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0%↓)은 작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7,998가구) 대비 약 53.3%(16만9,364가구) 증가한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85.1%(41만4천896가구)가 서울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9만9,372가구)였고 이어 송파구(7만5,902가구), 서초구(6만9,773가구), 양천구(2만8,919가구), 성동구(2만5,839가구) 등 순이었다.
송파구는 12억 원 초과 주택이 작년 대비 1만8,821가구 늘었고 강동구(증가량 1만6,362가구), 성동구(1만5,378가구), 강남구(1만5,327가구), 양천구(1만3,801가구) 등도 증가량이 많았다.
반면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는 12억 원 초과 주택이 없었다.
공시가격이 20% 이상 급등한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권 아파트 보유자들은 이를 근거로 산출하는 올해 보유세가 작년 대비 40∼50%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공시가격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4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국토부는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해 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후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심사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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