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힘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2026.04.03 17:3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 예비후보 등록자 가운데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6명 간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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