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식 영등포구의회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생응원 휴가’ 시행 위한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2024.11.02 09:02: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 신길1동)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탄생응원 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 국가적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구피임 수술 후 다시 임신ㆍ출산을 원해 정ㆍ난관 복원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자유롭고 부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지원을 받게 되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경우 시술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이는 시행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의 ‘탄생응원 정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탄생응원 휴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제도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가 신설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및 민원공무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11월 1일 열린 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고, 11월 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5일 이내에 공포ㆍ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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