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퇴직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임시로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는 11일 국내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 대사대리는 미 국무부 내부 절차를 마치고 다음 날 오후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관장인 대사가 부재일 경우 임시로 그 대리직을 담당하는 자를 대사대리라고 한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 7일 2년 반 간의 주한대사 활동을 마치고 한국을 떠나면서 은퇴했다.
통상 현직 대사가 이임할 경우 공관 차석 대사가 대사 대리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윤 전 대표를 대사 대리로 한국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졌다.
그 배경으로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 상원 인준 등의 절차로 정식 대사를 임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골드버그 전 대사가 한국에 부임하기까지 16개월간 대사 공백이 있었는데 계엄 및 탄핵 소추 사태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극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이런 공백 사태가 발생할 경우 동맹 관계 관리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표는 임시 대사 대리인 만큼 트럼프 당선인이 임명한 정식 대사가 올 때까지 업무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정부는 윤 전 대표를 대사 대리로 파견하는 문제와 관련해 사전에 트럼프 인수위팀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사대리는 공관장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관장과 대등한 특권, 면제를 향유한다고 봐야 한다"며 "해당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상세한 규정(비엔나 협약 등)은 없으며, 대체로 공관장이 해오던 역할을 대신해나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대사관은 외교부에 대사대리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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