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 노후, 왜 국민연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걸까?”

2025.07.23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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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노령’에 대비해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만큼 노후를 미리 준비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걸까?

 

첫째, 노후는 길어지고 있으나, 부모를 모시는 가정은 감소하고 있고,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 후 소득은 감소하는 반면 평균수명 증가로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게 되어 노후생활 비용이 증가하나,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로 사적부양이 축소되고 있고 노후준비를 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3.3명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으며 노후준비를 하는 국민 6.7명 중 68%는 국민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밖에 없는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노후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필요하다. 자동차 구입시 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 발생시 노후에 대비하여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서의 위험인 ‘사고’는 발생 여부가 불투명하나, 국민연금에서의 위험인 ‘노령’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위험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가 운영해서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매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니 미래에 받지 못하게 될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넷째,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어 주는 ‘노령연금’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줄어든 소득을 보전해 주는 ‘장애연금’과 사망하는 경우 남겨진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있다.

 

다섯째,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에 연동하여 연금액이 조정된다. 즉, 물가가 오르게 되면 연금액도 오르게 된다. 미래에 내가 받을 연금이 푼돈이 될 거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박종필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은 고령화 대비를 위해 꼭 가입해야 하는, 노후준비의 기본”이라며 “100세 시대 노후준비의 첫걸음인 국민연금과 함께 든든한 미래를 준비하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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