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지사장 박종필)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직 ‘소득’에만 부과하고 재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산 규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질까? 가족이 쓰던 자동차를 물려 받거나, 고가의 아파트나 외제차를 사는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올라간다는데, 정말일까?
그렇지 않다. 자동차, 토지, 주택 등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오직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득은 ‘부부’나 ‘세대’가 아닌 ‘개인’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보는걸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을 말하고, 직장을 다니는지 유무 등 가입자에 따라 부과기준 소득이 다르다.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는 종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사용자는 사업소득, 근로자는 근로소득만을 본다.
둘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소득으로,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실제 소득 보다 높게 소득을 신고하여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무가입은 아닌데 본인 희망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인 100만 원을 적용한다(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적용).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연금보험료율은 2025년 기준 9%이고, 올해 4월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올라 8년 후인 2033년 13%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가입자의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연금보험료는 18만 원(소득 200만 원 × 보험료율 9%)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9만 원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본인 월급에서 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연금액 산정시 18만 원으로 산정).
박종필 지사장은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제도이므로 오로지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에서도 이자․배당․연금소득은 제외하고 있다”며,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과 달리 재산, 자동차,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보험료에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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