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중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된다. ‘납부예외’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는 제도이다.
납부예외 신청은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는 누가나 신청할 수 있다. 즉,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단순히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닌 사업중단, 휴직, 실직, 재해, 사고 등 명확한 소득없는 사유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지사방문, 전화,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하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본인이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예외 중 소득이 생긴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신고(납부재개)하여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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