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쿠팡의 직고용 배송 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은 7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추진에 대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서 쿠팡노조는 "지금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은 쿠팡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쿠팡노조는 "조합원의 일자리를 빼앗는 주장을 노동조합이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대다수 야간 배송 기사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만이 이를 고수하는 것은 그들의 조합 내 야간 배송기사 비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의미로 보일 정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쿠팡노조는 2023년 정치적 활동이 아닌 조합원을 위한 실질 활동에 집중하겠다며 조합원 93%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했다.
노조는 또 전날 택배노동자인 김슬기 전국비노조택배연합 대표가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장에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퇴장조치됐다는 보도에 대해 "민주노총의 반대가 작용했다는 후문"이라며 "정부는 쿠팡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즉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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