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12월 9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며, 소속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가입신고는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해당 사이트, 지사방문,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및 제119조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회승 지사장은 “근로자의 건강과 권익 보호를 위해 미가입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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