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 100만명 넘었다

2025.12.07 12:00:4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연금을 매달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천147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94만2천271명, 여성이 6만1천87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월 수급액 구간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 43만5천919명, 130만∼160만원 미만 26만2천130명, 160만∼200만원 미만 22만1천705명, 200만원 이상 8만4천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98만9천176명으로 대부분이었고, 장애연금 2천845명, 유족연금 1만2천126명이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급을 수급할 수 있는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칭한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8만4천명을 넘겼고, 올해 1월에는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처음 나오기도 했다.

올해 8월 기준 월 3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6명이고,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천40원이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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