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비의료인이 친인척 관계인 의사의 명의를 빌려 ‘불법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편취한 금액만 무려 211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A씨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병원 수익금을 부친의 대출이자, 딸의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후 A씨는 B씨와 병원 운영에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시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본인과 C씨의 임금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을 주기로 하는 등 병원 수익을 사적으로 편취해 사용하다 제보에 의해 적발됐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보자에게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거짓‧부당청구와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에는 최고 20억 원, 그 외 일반 신고인의 경우에는 최고 5백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불법개설의료기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의 정의로운 신고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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