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지난 4월 제3차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이 법에 명시되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루어졌다.
기존 국민연금법에서도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하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그래서 보다 지급보장을 명확히 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법에는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반드시 지급한다”며 “국민연금을 노후준비에 적극 활용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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