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를 외면했던 유족은 앞으로 유족연금 못받는다

2025.12.19 09:49:47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2026년 1월 1일부터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인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지급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다. 이에 맞춰 국민연금도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됐다.

 

수급권이 제한되는 자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직계존속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법원은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다.

 

 

유족연금만 못 받는 것이 아니다. 유족연금은 물론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까지 모든 사망 관련 급여의 수급이 제한된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미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외면한 유족의 부당한 급여 수급을 방지하고, 정당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한 유족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종필 국민연금공단 영등포지사장은 “국민연금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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