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이루어진 연금개혁, 2026년 되기 전에 확인하세요 "

2025.12.24 10:35: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졌다. 연금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 끝에 2026년 1월 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이 시행된다. 연금개혁은 왜 필요했고, 2026년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정리해 본다.

 

국민연금은 지금 일하는 사람도, 앞으로 태어날 세대도 오래오래 함께 받아야 하는 모든 세대를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연금 받을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했다.

 

이번 연금개혁의 방향은 미래세대의 부담은 완화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며, 제도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으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2026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료율이 올라간다. 27년간 9%를 유지하던 연금보험료율이 2026년엔 9.5%로 조정된다. 중요한 건 ‘갑자기 확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2033년에 13%로 올라간다.

 

둘째, 소득대체율도 상향된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이 커진다. 받는 연금액과 관련있는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매년 인하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금개혁으로 2026년에 43%로 상향 조정된다.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한해 적용되어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연금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이 명문화된다.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보장과 이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의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2026년부터는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네 번째, 크레딧 제도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확대된다. 출산크레딧은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이 산입되었지만 2026년부터는 첫째 아이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된다. 최대 50개월을 인정해 주던 상한 규정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더 늘어나게 된다.

 

군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납부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인 경우 상애 최대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기 전 미리 지원하여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연금개혁은 지금 세대를 위한 선택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를 확인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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