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금년 1월1일 부터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가 고용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됨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는 고용노동부 관악 ․ 남부 ․ 서초고용센터에서 수행하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및 비용지급 업무를 인수해 수행한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능력개발지원금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동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훈련과정을 인정받거나 훈련비용 지원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남부지사 이승묵 지사장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조기정착 및 안정화를 시켜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이 제도가 재직근로자와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부족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오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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