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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 시의회 환경수자원위 채택

최웅식 시의원 ‘신길동 서울병무청 주변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에 이어<p>도문열 시의원 “40만 영등포구민의 70년 숙원” 강력 호소 “영등포구 메낙골 근린공원, 주민품으로”

  • 등록 2015.04.11 13:57:18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도문열 시의원(영등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 사진)의 위원회에서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을 강력히 호소해 의제로 채택했다.

도문열 의원은
49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인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 의원은 회의에서
“1940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공원으로 결정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13일대(신길동)의 메낙골 근린공원은 그 부지를 1960년 이후 해군본부가 점용하고 있었다. 1994년 해군본부가 대전으로 이전한 이후에도 서울지방병무청이 그 이전지에 들어오게 됨으로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병무청과 해군복지단 등 비공원시설이 공원면적의 약 80%를 차지하여 제대로 된 공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이어 장병들이 국방의무 수행을 위해 방문해야 할 서울지방병무청이 과거 해군본부가 사용하던 40년 이상 노화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시설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지역주민들은 공원에서 여가와 휴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노화된 비공원시설들이 공원부지를 넓게 점용함으로써 지역사회를 단절시키고 있어, 지역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국방부와 서울시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영등포구는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1.77,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중 도시공원 면적이 가장 작은 자치구임을 강조하며 서울지방병무청이 점용하고 있는 공원부지의 녹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도 의원은
장기미집행 공원인 메낙골 근린공원은 10미만의 공원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조례에 따라 조성 및 관리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으나, 구의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원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메낙골 근린공원 조성이야말로 40만 영등포구민의 70년 숙원사업이다고 호소했다.

한편 메낙골 근린공원은 앞서 최웅식 시의원이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주변 시민공원 조성에 관한 청원을 소개한 바 있는 부지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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