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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자금 불법 수수혐의’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19.08.14 16:56: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엄 의원은 2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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