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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자금 불법 수수혐의’ 엄용수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등록 2019.08.14 16:56:5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 20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식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판사 김진석)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선거사무소 책임자였던 안모씨(59)를 통해 지역의 부동산업자로부터 2억의 요구했고 이 부동산업자는 두 차례에 걸쳐 돈을 건넸다. 엄 의원은 2억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엄 의원은 불법 자금 수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함께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이 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안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검찰이 제기한 여러 증거와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EK보육경영연구소와 업무협약

[영등포신문=이민경 시민기자]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지현)와 EK보육경영연구소(대표 성기홍)는 지난 9일, EK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연합회 김지현 회장, 유현아 부회장, 박주원 기획부장, 김종호 감사, 정향 1지구장과 김경자 4지구장, EK보육경영연구소 성기홍 대표를 비롯한 ES본부 대외협력팀 관계자가 함께했다. 김지현 회장은 “EK그룹에서 한 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EK보육경영연구소에서 특별히 영등포민간어린이집연합회를 배려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어려운 보육 현실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비록 양적으로는 약간 위축됐지만 질적으로는 준비된 우수한 기관이라 자부한다. 앞으로 서로 협약된 내용들을 잘 지키고 상호 노력하며 더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성기홍 대표는 “유보통합 등 힘든 시기에 준비된 영등포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분들을 뵈니 든든하다. 저희 키드키즈와 함께 하면 준비하는데 더 큰 경쟁력을 갖추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가치 있는 일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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