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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여론조사 제대로 해야”

  • 등록 2019.08.30 15:47: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천2백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위원은 모두 74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매우 만족 8.1%, 다소 만족 31.1%)로 불만족하다는 답변 27.7%(다소 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7.4%) 보다 많아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체로 현재의 광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족의 이유도 ‘지나친 집회·농성·시위 등’이 40.5%로 가장 많아 광장의 외견보다 사용과 관련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사업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숙의과정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는 광화문시민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소통 부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구성한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도 전문가 위주의 회의가 대부분이고, 시민참여단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회의는 49회인 반면, 시민참여단 활동은 12회에 불과했으며, 시민참여단 활동의 대부분은 역사인문학강좌(4회)와 대학생서포터즈 모임(4회)였다. 전문가를 제외한 시민참여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완공 시점을 2021년 5월로 못 박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민 여론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대권용 치적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포함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며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 이상 나오면 박 시장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 강력 규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최근 서울시 ㅇㅇ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점주가 술을 미끼로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과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 범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폭력 범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의 홍채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가상자산 서비스 가입에 이용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충격을 더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성적 착취와 개인정보 침해가 동시에 발생한 범죄로, 범행의 계획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유정희 의원은 “카페라는 일상적 공간이 범죄의 무대가 됐다는 사실은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어른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홍채 정보와 같은 생체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는 정보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를 무단 수집하고 상업적·투기적 목적에 활용했다면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디지털 범죄”라며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를 끝까지 규명하고, 법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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