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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소양 시의원, “서울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관련 여론조사 제대로 해야”

  • 등록 2019.08.30 15:47:1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으로 1천2백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시민 여론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양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올해 1월 6일부터 10일까지 광화문시민위원회에 소속 시민 140명을 대상으로 한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구글 폼을 이용한 문자발송으로 이루어진 이 여론조사에 응답한 시민위원은 모두 74명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찬성과 반대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없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여론조사에서 현재 광화문광장의 이용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는 답변이 39.2%(매우 만족 8.1%, 다소 만족 31.1%)로 불만족하다는 답변 27.7%(다소 불만족 20.3%, 매우 불만족 7.4%) 보다 많아 시민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체로 현재의 광장 이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만족의 이유도 ‘지나친 집회·농성·시위 등’이 40.5%로 가장 많아 광장의 외견보다 사용과 관련한 개선이 더 시급한 것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는 그 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시민 여론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행안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에 공문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이 부족하여 전반적인 사업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숙의과정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적에 서울시는 광화문시민위원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대로 된 여론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소통 부족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을 보인다.

 

서울시가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구성한 광화문시민위원회 활동도 전문가 위주의 회의가 대부분이고, 시민참여단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전문가회의는 49회인 반면, 시민참여단 활동은 12회에 불과했으며, 시민참여단 활동의 대부분은 역사인문학강좌(4회)와 대학생서포터즈 모임(4회)였다. 전문가를 제외한 시민참여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완공 시점을 2021년 5월로 못 박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시민 여론수렴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의 대권용 치적사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재구조화 사업의 찬·반을 포함해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며 “재구조화 사업의 필요성을 묻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60% 이상 나오면 박 시장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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