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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봉양순 시의원,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 등록 2019.09.09 11:2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더블어민주당, 노원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으로 가결됐다.

 

봉양순 시의원은 지난 8월 7일 예산과목 간 통일성을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사회복지기금은 서울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 이를 ‘출연금’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예산과목인 ‘기금전출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양순 시의원은 “사회복지기금은 기금전출금으로 구성됐지만 현행 조례는 기금전출금의 일부인 ‘출연금’을 사회복지기금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어 용어의 명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히며, “예산과목 상의 혼란을 막아 예산집행 시에 불필요한 예산들 간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해 적기에 필요한 재원이 시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조례 개정 의의를 설명했다.

'연명의료 거부' 사전 서약에 따른 존엄한 마무리 5만건 넘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생애 말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서약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긴 가운데 이러한 사전 서약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 건수가 5만 건을 넘어섰다. 26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후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은 모두 45만3천785건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이 이뤄진 것이 5만130건이었다. 9월 한 달 동안에만 1천100명이 사전 서약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았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가리킨다. 2018년 2일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위해선 일단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 후 환자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거나 ▲ 환자의 평소 의향에 대한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또는 ▲ 환자가족 전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모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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