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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의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사실상 무제한 지원”

  • 등록 2019.10.02 18:26:57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관광공사가 내부규정을 통해 해외주재원 자녀의 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7년간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 지원 및 거주비용 지원 현황’을 검토한 결과, 관광공사가 해외주재원 자녀의 현지학교 교육비로 지원받는 금액을 엄격히 제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의 내부규정인 ‘해외주재원 자녀교육비 지급요령’ 제5조(지원범위)에 따르면 ‘해외주재원 자녀 교육비가 자녀 1인당 월평균 미화 600불 이하인 경우 실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조항에서는 ‘초과액의 65%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추가로 드는 자녀 교육비의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하지 않아 학비 지원 금액에 제한이 없어진 것이다.

 

 

이에따라 월평균 지원한도를 초과해, 추가로 회사지원금을 받은 해외주재원은 총 102명으로 전체 123명 중 83%나 됐다. 특히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3만 달러가 넘게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가 전산기록상 확인되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해외로 파견나간 해외주재원의 자녀 185명에게 현지 학교 교육비 명목으로 총 616만 달러(약 73억 원)에 달했다.

 

이중 자녀 1인당 연간 학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은 경우는 중국 주재원이 자녀의 학비 3만2,597달러(약 3,900만 원)를 받은 경우였다.

 

한편 관광공사의 해외주재원 학비지원 규정은 외교부의 해외공관 주재원의 자녀 학비 지원규정에 비해서도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주 의원이 제출받은 외교부 주재원의 학비지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외 한국대사관 외교관들의 자녀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유치원, 초중고 별로 월평균 300~700달러로 돼 있으며 초과액에 대해 65%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초과액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관의 주재국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일 경우 자녀의 학비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김영주 의원은 “해외주재원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어 과도한 학비가 지원되고 있다”며 “연봉보다 자녀들의 학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공감 못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학비지원 규정보다 느슨한 한국관광공사의 내부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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