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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통합심의 대상 확대

  • 등록 2019.10.21 14:38:1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역세권 청년주택’ 추진 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하는 9개 심의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심의‧승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통합심의를 받지 않을 때보다 사업기간이 약 3~5개월이 단축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이하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가능 면적을 2천㎡ 이상에서 1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2019.7.18.)가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향후 대다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통합심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9.4.23. 개정, 10.24. 시행)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규정(1천 제곱미터 이상 범위)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뤄졌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건축·교통·경관 등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9개 심의를 통합해 심의한다. 심의별로 시청과 구청을 오갈 필요 없이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허가까지 원스톱 처리한다. 행정처리가 빨라지면서 사업기간도 일반 사업지보다 약 3~5개월 단축된다.

 

시는 앞서 작년 10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가능 면적을 5천㎡ 이상→2천㎡ 이상으로 완화한 데 이어, 추가 완화 조치로 청년‧대학생‧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이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겪고 있는 주거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2016년 관련 제도 마련 이후 지금까지 42개 사업(16,769실)을 인‧허가 완료했으며, 50여 개 사업(약 17,000실)이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완화해 역세권 청년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에 하나 이상의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1역1청’을 이뤄가겠다”며 “당초 2022년까지 목표한 8만호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노력해 청년‧대학생‧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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