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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종합대책 실시

  • 등록 2019.11.14 09:44:4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다가오는 겨울철을 대비해 ‘2019년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한파, 폭설, 미세먼지 발생 등 겨울재난 및 재해로부터 시민안전 확보와 삶이 취약한 서민 보호활동에 나선다. 서울시는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는 한파현상, 눈 치우기, 화재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 보건 및 환경, 민생안정의 5대 분야에 대해서 23개 중점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시‧구‧도로사업소‧시설공단 등 33개 기관은 24시간 ‘합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 갑자기 많이 내리는 눈 등 긴급 상황 발생에 신속 대응한다. 올해에는 특히, ‘재난안전법’에서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겨울철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개 추진반으로 구성되며, 시‧자치구‧산하기관 등을 포함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차량정체가 줄어들고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 운행 제한은 평일․토요일․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일 1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한파, 제설 대책을 강화해 시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주요 대책으로는 ▲보훈대상자 및 취약계층 월동 대책비 지원 가구 확대 ▲독거어르신 안전 확인 및 무료급식 지원 확대 ▲친환경 제설제 시범적용 확대 ▲자동강설감지장치 도입 ▲사물인터넷(IoT) 활용 제설함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운영 등이 있다.

 

 

시는 올해 저소득 가구 월동 대책비 지원 대상을 16만2,752가구에서 17만 가구로 늘렸으며, 전액시비로 총 85억 원을 투입한다.

시설거주 장애인들에게는 해당 시설에 김장비(1인당 7천 원)와 난방비(1인당 11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중증장애인 1,384가구를 대상으로 응급안전알림 장비 및 난방 등 거주환경시설 점검에 나선다.

 

한파 대비 독거어르신(돌봄기본서비스 수혜자) 2만 96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촘촘히 안전을 확인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1,960명을 대상으로 무료급식 사업도 확대한다. 한파기간 동안 식사 배달 횟수를 1일 1식에서 2식으로, 밑반찬 배달도 주 2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이밖에도 거리노숙인 1,446명에게 응급 잠자리를 제공하고, 중증질환자 131명 집중관리, 노숙인 거리상담반(114명 편성) 및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과 노숙인 구호물품, 쪽방촌 거주자 생필품 지원 및 건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기습 폭설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하고, 인력·장비·자재 등 사전준비, 친환경 제설제 확대, 제설기술 개선을 통해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올해는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기존 성동도로사업소를 비롯해 남부․서부 도로사업소까지 확대 적용하며, 지능형 영상감지장치로 눈이 내리는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 도로에 액상제설제를 분사하는 장치를 서부도로 사업소가 관할하는 통일로에 첫 도입해 취약지점 초동 제설 태세를 강화했다. 또한 제설함 위치, 남은 제설제 양 등의 정보를 무선 전송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제설함 원격관리시스템’ 운영을 확대했다.

 

 

특히, 겨울철 화재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국민 화재예방활동 및 선제적 재난대응태세를 확립한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집중관리 8개 대상을 선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내년 2월까지 전통시장 소방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어르신 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등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현지적응훈련과 연계해 관계자 중심의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눈이 많이 내릴 경우 특별 수송대책, 서민물가 안정대책, 겨울철 먹거리 안전대책, 낙엽․연탄재 청소대책 등 각 분야별로 세부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추운 날씨에 상수도관로가 얼어 터져 단수되는 상황에도 대비해 상수도 비상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미세먼지를 비롯한 재난 대응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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