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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구민 의견 접수

  • 등록 2019.11.14 16:16: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윤준용)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구의회는 11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16일간 행정사무감사에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구민 의견을 접수한다.

 

접수 대상 의견은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및 시책, 제도 등 개선요구사항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 구정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 등은 제외된다.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https://ydpc.go.kr/)와 FAX(02-2670-3612), 혹은 우편과 방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제출한 주민에게 그 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윤준용 의장은,“구청으로부터 제출된 감사 자료와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지난 1년간 영등포구의 행정을 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히 시정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며, “행정의 부당한 부분들을 바로 잡고 수준 높은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0일부터 34일간에 걸친 제218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할 예정이며, 11월 27일에서 12월 4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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