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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일회용품 구입 지원 만 3세~44세로 확대

  • 등록 2019.12.17 16:56: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 지원사업(이하 일회용품 지원사업)’의 지원 연령 폭을 12월부터 기존 만 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에서 만 3세 이상 만 44세 이하로 확대했다.

 

지난 9월 서울시는 전 생애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을 전국 최초로 수립했고, 그 중 건강지원 분야의 사업으로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령 제한 등의 이유로 지원 받지 못했던 만3~4세와 만35~44세 뇌병변장애인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번 연령 확대로 약 500여 명의 장애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와상, 경직 등 신체활동의 제한으로 삶의 전 과정에서 용변처리를 위한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의 제한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다.

 

 

서울시의 뇌병변장애인 수는 11월 말 기준 41,250명으로 전체 장애인(394,549명)의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체, 시각에 이어 3번째로 많다. 특히 뇌병변장애인 10명 중 6명은 그 정도가 심하며, 대부분 언어 및 지적 등 중복장애와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회용품 지원사업은 평생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장애 당사자는 물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인당 월 최대 5만원의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소변흡수용품(기저귀) 구입비는 매월 구입비의 50%(월5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예를 들면 대소변 흡수용품(기저귀) 7만원 구매 시 3만 5천원을 지원하고, 월10만원 이상을 구매하더라도 한도에 맞춰 5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거주 뇌병변장애인 중 항상 대소변 흡수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일상생활동작검사서(MBI, K-MBI, FIM)중에서 배변조절과 배뇨조절 능력이 2점 이하인 자이며, 다른 사업에서 동일내용을 지원 받고 있는 장애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까운 장애인복지관이나 서울시 장애인복지관협회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선정하여 구입비를 지원한다.

 

조경익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대소변 흡수용품은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생활용품인 만큼 당사자와 가족을 위해 꼭 필요했던 것”이라며 “매년 연령 확대를 통해 2023년 만 64세까지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고유가 대응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과 정부 지침에 발맞춰,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4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이며, 대상은 서울시 내 공영주차장 75개소다. 적용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요일별 주차장 입차가 제한된다.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공영주차장 및 승용차 이용 전 끝자리 번호 및 출입제한 요일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전통시장, 주거밀집지역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상권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요 상권, 주거 밀집 등 5부제 미시행 33개소는 정상운영 되므로, 평상시와 같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차량도 둔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의료·소방 등 특수 목적 차량은 5부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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