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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 등록 2020.01.06 13:4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마약, 경제범죄, 청소년 비행, 미성년자 납치 미수 등 사회적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영등포구 유관기관들이 모여 지역 치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2025 영등포구 지역치안협의회’가 17일 오후 서울영등포경찰서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역치안협의회는 법 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주민 생활 안정 및 지역치안 안건 등에 대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회의는 위원장인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정선희 구의회 의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 관내 각 유관기관 기관장 및 실무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참석위원 소개 및 인사말, 주요 협업사례 소개, 협의 안건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은 신임 위원인 김인탁 KT구로법인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치안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위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비행 범죄 예방 캠페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 등 주요협업사례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지난 8월 27일 실무협의회에서 다룬 안건 12건 중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협조 ▲112순찰 전차 전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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