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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0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안내

  • 등록 2020.01.06 13:46:3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새해부터 2020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리한다고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서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은 생계곤란 사유로 79명을 병역감면 처분하였으며,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경제적 취약 가정의 병역의무자가 52명이었다.

 

2020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은 7,410만 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가족 중 6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등 가족 구성에 따라 기준액은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또한, 부양비율과 관련해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김종호 청장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제도 홍보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 하는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은 서울병무청 현역모집과(02-820-4663, 4666, 466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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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60개국 외교사절을 초청해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비전을 공유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 지원정책을 비롯해 ‘한강버스’, ‘남산 하늘숲길’ 등 서울의 매력적인 인프라를 소개했다. 아울러 도시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계획도 전달하며 더 끈끈한 도시외교 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시는 7일 오전 11시 20분, 포시즌스호텔에서 아랍에미리트(UAE)․탄자니아․뉴질랜드 등 주한 대사 40여 명 등 총 60개국 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서울시는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와 정착지원을 비롯해 병원 방문 외국인 주민에게 12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행의료통역지원단(MeSic)’, 서울발전에 기여한 거주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외국인 명예시민’ 등 글로벌 도시 서울의 진화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위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와 향후 계획도 상세하게 공유했다. 시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46개국 82개 해외도시를 대상으로 총 122건을 직․간접적 지원을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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