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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진철 시의원,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등록 2020.01.15 09:16: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돕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운행기준을 시행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에게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책무를 부과하고, 교통법규위반과 교통사고 및 특별교통수단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운전자에게 휠체어 이용자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출발 전에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에 이를 확인하도록 했다.

 

정진철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안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운송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법제화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437대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104만 건 이용에 운행수입금 23억 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 대행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2019년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상시적 음주점검체계가 없는 부실관리가 지적된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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