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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소방서, 신종 코로나 대비 감염방지 순회교육 실시

  • 등록 2020.02.11 16:19: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지난 10일부터 28일까지 현장대응단 및 전 센터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를 대비한 감염방지 순회교육 및 대비 점검을 실시한다.

 

영등포는 지난달 27일부터 현장대응단 6-6호를 전담구급대로 운영해 의심환자 발생 시 감염의 확산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감염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출동에 임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 구급대원들이 구급현장에서 감염병환자 출동 또는 이송 시 2차감염을 방지하고자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보호복 착용법 등에 대한 특별순회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감염병 재난대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교육 및 숙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추가 보완 지침 전달 ▲ 보호복 세트 찰·탈의 매뉴얼 교육(LEVEL D 개인보호복 착·탈의법) 순으로 진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꼭 지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19구급대를 집중해서 관리해 감염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해외여행 시 마약류 노출 걱정될 땐, 무료 익명검사 받으세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해외여행객이 많았던 만큼, 예상치 못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되는 시민이 불안 없이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초콜릿 등은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되고 있어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귀국 후 소변·모발 검사에서 관련 성분이 검출될 경우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로,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하고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2023년 보건소 익명검사를 도입한 이래 3년째 운영 중이며, 마약류 피해 조기 차단에 힘쓰고 있다. 도입 첫해인 2023년에는 134명, 2024년에는 1,091명이

서울시, 원산지 거짓표시 등 업소 13곳 적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추석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02곳을 집중 점검하여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통시장 식품은 물론 인기 배달앱을 통해 판매되는 반찬류를 집중점검했다. 적발된 13곳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가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 배달앱 사용 반찬가게 등을 현장 단속했고,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매하여 원산지를 검사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9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4개소는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원산지 표시 위반이 계속되는 만큼, 시민들이 먹거리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곰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염가로 판매되는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유통기한 준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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