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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히트 예감, 가수 아리아 '휴대폰에 딱 한사람' 신곡 발표

  • 등록 2020.02.10 14:46: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노래와 걸쭉한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아리아(본명 한선미)가 최근 첫 번째 앨범인 ‘휴대폰에 딱 한 사람’을 발표하면서 공식 가수로 데뷔했다.

 

이번 앨범은 휴대폰 속 수많은 사람들 중 힘들고 지칠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을 하는 의미 있는 곡으로, 노래 속에서 가수 아리아만의 절절한 감성이 잘 묻어나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어 대박의 히트곡이 예상된다.

 

가수 아리아는 소감을 통해 "'꽃바람 여인' 등 여러 히트곡들을 만든 김영철 작곡가의 많은 예비 곡 중 '휴대폰에 딱 한 사람' 이라는 곡의 가사가 와 닿아 선택하게 되었다”며 “대중에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노래를 들으며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데뷔곡 첫 앨범에는 ‘휴대폰에 딱 한 사람’ 외에도 ‘보고 싶어요’, ‘빛이 된 당신’ 등이 수록됐다.

 

 

가수 아리아는 현재 충남 서산교육지원청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자문위원, (사)아리아 문화예술공연봉사단장 등으로 활동해 오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예술', '충남을 빛낸 인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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