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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히트 예감, 가수 아리아 '휴대폰에 딱 한사람' 신곡 발표

  • 등록 2020.02.10 14:46:5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역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해 오면서 노래와 걸쭉한 입담으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가수 아리아(본명 한선미)가 최근 첫 번째 앨범인 ‘휴대폰에 딱 한 사람’을 발표하면서 공식 가수로 데뷔했다.

 

이번 앨범은 휴대폰 속 수많은 사람들 중 힘들고 지칠때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민을 하는 의미 있는 곡으로, 노래 속에서 가수 아리아만의 절절한 감성이 잘 묻어나 있고 누구나 쉽게 따라부를 수 있어 대박의 히트곡이 예상된다.

 

가수 아리아는 소감을 통해 "'꽃바람 여인' 등 여러 히트곡들을 만든 김영철 작곡가의 많은 예비 곡 중 '휴대폰에 딱 한 사람' 이라는 곡의 가사가 와 닿아 선택하게 되었다”며 “대중에게 정말 외롭고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노래를 들으며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데뷔곡 첫 앨범에는 ‘휴대폰에 딱 한 사람’ 외에도 ‘보고 싶어요’, ‘빛이 된 당신’ 등이 수록됐다.

 

 

가수 아리아는 현재 충남 서산교육지원청과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부 자문위원, (사)아리아 문화예술공연봉사단장 등으로 활동해 오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문화예술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문화예술', '충남을 빛낸 인물'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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