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27일 제2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함을 ‘원안가결’ 했다.
인정사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도시재생 신규제도로 지난해 12월 26일 국토교통부 제2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결과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도시재생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시범사업을 선정했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 조성 기능이 본격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도 제고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 된 ‘영등포구 영진시장·아파트’는 1970년대에 건립된 노후·불량 건축물로, 도시재생과 연계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게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마중물사업으로 원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진시장·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E등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나,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낮은 사업성으로 재개발사업이 보류되고 마땅한 이주대책이 없었던 상황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할 예정으로 부지면적 2,754㎡에 건축연면적 22,388㎡, 지상25층 규모의 분양·임대 아파트 및 판매시설, 오피스텔, 생활SOC 등을 공급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마중물 사업비 125억 원(국비 50억, 지방비 75억)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체 활동지원, 체육시설조성 및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시이주상가, 공공임대상가 조성에 사용하여 영세 상가세입자의 둥지내몰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도시재생법 개정에 따른 도시재생 인정사업 인정을 통해 붕괴위험 건축물인 영진시장·아파트를 신속하게 철거해 사업추진 할 수 있다”며 “상가 및 주거 세입자 이주대책 등 마련하여 도시재생과 연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