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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 구성

  • 등록 2020.04.02 20:12: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피해 구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각종 경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지원단(이하 소상공인지원단)’을 운영한다.

 

구는 지난 1일부터 구 일자리플러스 센터(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 ‘소상공인지원단’ 운영을 시작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으로 구성,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민생 구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구가 이들 소상공인지원단을 중심으로 추진할 경제 지원책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조치로 불가피하게 영업손실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식당·카페 등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시점부터 휴업한 영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5일의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고정비용(인건비 및 임대료)을 1일 최대 30만원,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4월 중 지역 내 확진자 방문 업체 현황을 조사하며 해당 지원금을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5월 중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해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확진자 방문 피해 기업 지원단(02-2670-3428)으로 문의하면 된다.

 

둘째, 코로나19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무급 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업체 중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업체들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일 2만5천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총 40일이다.

 

관광업·여행업·기술창업 등 코로나19로 특히 피해가 큰 업종 중,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 근무하는 무급 휴직자가 지원 대상이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대상이며, 올해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했어야 한다.

 

한 사업체당 1명, 여행업은 2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신청은 이메일(job1119@ydp.go.kr)과 팩스(02-2670-3627),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이메일과 팩스 신청을 권장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02-2670-166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셋째, 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30억 원을 출연, 2분기 추가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은행여신규정상 담보능력이 있는 기업이다.

 

최대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2년간 한시적 무이자가 적용된다. 2년간 이자 납부분(1.8%)에 대해 최대 108만원을 4회에 걸쳐 지급하며, 이후 상환기간에는 1.8%의 이율이 적용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4년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단(02-2670-1644,1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넷째, 구는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과 더불어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씩, 최대 5일간(맞벌이, 한부모는 최대 10일)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비용’을 실제 생활비에 맞게 보완해 가족돌봄휴가를 장려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메일(ydp1004@ydp.go.kr) 및 방문 신청을 받는다.

 

위 지원책들과 관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방문 신청은 소상공인지원단(구 일자리플러스 센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 2층)에서 받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각종 지원책을 적극 추진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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