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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18일부터 기계설비법 본격 시행

  • 등록 2020.04.08 09:5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치‧관리가 더 깐깐해진다. 에너지를 대량 소비하거나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엔 공사 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 설계 관련 내용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 점검이 의무화된다. 서울의 경우 약 2만4천동의 건축물이 우선 해당된다.

 

‘기계설비’는 건축용어로 위생 설비와 공기 조화 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를 총칭한다. 예컨대, 냉난방 열원설비, 따뜻한 물을 공급하는 급탕설비, 오배수·통기, 내진설비,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공기 청정‧환기 설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 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지난 2018년 4월 17일 공포된 제정법이다. 각종 기계설비와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며 “서울시는 기계설비법을 철저히 이행해 건물에너지 관리 효율 극대화와 기계설비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 건축물 품질 향상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계설비법’의 주요내용은 △신‧증축 건축물 착공 전‧후 기계설비 허가 및 검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이다.

 

 

첫째,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등을 신‧증축 하려는 기계설비 공사 발주자는 건축물 착공 전‧후 시·도·구청장에게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허가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컨대,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도서가 기술수준에 적합한지, 기계설비 시공자와 공사계약은 했는지, 감리자를 배치했는지 등을 공사 전 확인받아야 한다. 공사 후엔 실제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사용 전 검사를 통과해야 기계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대상은 ①연면적 1만㎡ 이상 모든 건축물(창고 제외) ②에너지를 대량 소비하는 △냉동 냉장 항온항습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적 500㎡ 이상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660㎡) △연면적 500㎡ 이상 목욕장‧물놀이시설 △바닥면적 2천㎡ 이상 기숙사‧의료시설‧숙박시설 △바닥면적 3천㎡ 이상 판매‧연구소‧업무시설 △모든 지하역사와 연면적 2천㎡이상 지하도 상가다.

 

그동안은 기계설비와 관련된 법이 없어 건축사가 기계분야별 기술자와 협의해 건축설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작성한 후 허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확인절차 없이 진행해 왔다.

 

둘째, 건축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신‧증축 건축물, 기존 건축물에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배치하거나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업체에 점검관리 업무를 위탁해 시행해야 한다.

 

기존엔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이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축주가 임의적으로 했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 의무 점검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서울시는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허가‧검사 및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로 안전성과 내구성이 강화되면 기계설비가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계설비가 건물 에너지의 약 40%를 사용하는 만큼, 에너지도 절감돼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건축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셋째, 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건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기술인력을 포함한 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등 21종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류훈 주택건축 본부장은 “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건축물 기계설비의 수명이 연장돼 경제적이고, 에너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점검관리 해 에너지 소비량을 비롯한 온실가스·미세먼지를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쾌적한 녹색 건축물 실현으로 건축물 품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기계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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