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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022년까지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총 459호로 확대

  • 등록 2020.04.08 13:36: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에 본격적으로 나서고자, 현재 170호(2019년 기준)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 총 459호까지 3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니즈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며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3종 주택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248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022년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022년 91호)이다.

 

첫째,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 작년 한 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 수십 년 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022년까지 총 248호로 확대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둘째,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지난 20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올해 3월 종료되었고, 4월부터 본 사업이 시작되는데 2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 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0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0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3개월~1년)로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거주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퇴거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셋째, 2009년 3호(6명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한다.(현재 76호 운영, 128명 거주 중) 20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한다.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 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폐교 활용계획에 특수학교 설치 우선 검토 의무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특수학교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의 폐교 발생 시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상혁 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조례안은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폐교재산의 특수학교 전환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지역을 시민들이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신설 등은 지지부진해 학생의 교육권이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2025년 서울시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교 재학생이 각각 14,909명과 4,502명으로, 2021년 대비 15.1%와 11,4% 증가한 데 반해 같은 기간 관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이종배 시의원, ‘북한 인권 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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