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인원위원회(위원장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2일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자치법규의 인권침해적 조항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개정을 권고하였다.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자문단(인권위원회, 서울연구원, 변호사 등)의 검토․협의를 거쳐 차별 및 인권침해, 기본권 보장 및 권리 구제, 시민참여보장 등 3개 분야 9개 항목의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총 96개 조항(조례 57개, 규칙 5개)의 보완사항을 도출해인권 침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이다. 평가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측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예상될 경우, 이를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평가이다.
먼저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조항,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대상 한정에 따른 차별조항 55개를 개정하도록 했다.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비혼으로 용어를 변경하도록 했다.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바꾸도록 했다.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유모차는 ‘어미 母’자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유아’ 중심으로 표현하도록 유아차로 변경하도록 했다.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수정하도록 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화권, 반환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권 등 기본권 보장 및 권리구제 차별조항 40개를 개정하도록 했다. 각종 시설의 입장․이용제한 및 이용 취소시 반환권 제약,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한 관람(이용)료 면제의 구체적 명시가 없는 문화권 제약, 과태료 부과징수의 이의신청 철차 미비 등 구제권 제약에 따른 차별요소 개선을 권고했다.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관련 차별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공직활동 참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해촉 시 ‘장애’가 직무수행을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우려가 있어 문구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한상희 인권위원장은 “서울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로 시민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해 더욱더 인권 친화적이고 감수성이 높은 ‘함께 누리고 포용하고 참여하는 인권특별시 서울’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자치법규 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인권 기반의 자치입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