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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건축법’과 ‘주차장법’ 조속히 개정되어야”

  • 등록 2020.04.23 16:57: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높아 불법 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기초자치단체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양민규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년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처리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차인영 의원,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하안전’ 및 ‘데이터행정’ 조례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차인영 의원(국민의힘, 신길4‧5‧7동)은 6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 안전과 생활 밀착형 행정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폭염 및 풍수해 대응체계에 대한 구정질문을 진행했다. 차 의원은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지하개발 증가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에 대비해 구 차원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공동조사 및 긴급조치 체계 등을 포함하여 지하 공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차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민간 활용 활성화, 데이터책임관 지정, 데이터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구정질문에서는 폭염과 풍수해에 대한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차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추상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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