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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건축법’과 ‘주차장법’ 조속히 개정되어야”

  • 등록 2020.04.23 16:57:3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3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 되었다”고 밝혔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과 불법 주차장 개조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시정명령, 원상회복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부여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불법 행위를 단속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이행강제금보다 불법 행위로 얻는 이득이 높아 불법 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기초자치단체가 불법건축행위 등을 단속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불법 행위에 대해 직접 조사·점검·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의안을 발의한 양민규 시의원은 “지난 2019년 1년 동안 해당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의안을 적극 검토해 ‘건축법’과 ‘주차장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안건처리를 거쳐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이송 될 예정이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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