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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호 시의회 의장, 화재 입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현장방문

  • 등록 2020.09.24 18:20:08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24일 오후, 큰 화재 피해를 입은 청량리 청과물 시장과 전통시장을 긴급 방문하였다. 금일 방문은 예상치 못한 피해로 시름하고 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의장단은 먼저 동대문 소방서장으로부터 청량리 시장 당시 화재 상황과 피해 규모, 향후 안전대책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난 21일 새벽 4시 30분경 시장 내 점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은 화재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260명, 장비 89대를 투입해 화재를 진압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급격한 연소진행으로 총 218개 점포 중 20개 점포가 소실되었다.

 

소방당국은 청량리 시장 일대 통로가 매우 좁고 다수 점포가 밀집돼 있는데다, 시장의 샌드위치 판넬과 함석지붕 구조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의장단은 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회장을 만나, 자세한 피해상황과 상인들의 애로사항, 요구사항 등을 청취했다.

 

동영화 상인회장은 “재산피해가 상당한 상황이라 상인들의 절망감이 크다”며 “특히 피해 상인 중 절반 정도만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서,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속이 타 들어 가는 심정”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겪어온 상인 분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 많이 기대하셨을 텐데, 큰 절망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인 분들이 빠르게 자기 자리를 찾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영업재개와 피해보상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 대체 매장을 마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적 차원의 피해 보상 지원도 논의하고 있으니 힘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인호 의장은 “전통시장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재난 상황에서 상인들의 생계를 담보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절실한 때”라며 “서울시의회가 더 정교하고 세심한 조례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기덕·김광수 부의장, 채인묵 기획경제위원장과 송정빈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김미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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