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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인제 시의원,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1.01.04 10:02: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서울시의회 여야 60여명의 의원들이 마음을 모았다. 작년 2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며 서울시만의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인력 양성과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활발한 영업활동과 혁신적인 상품 개발 촉진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셋째, 시장상황의 악화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복구 및 재창업 을 지원하고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인제 시의원은 “새해 첫 조례로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대안 마련과 입법 활동에도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해부터 서울시는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를 위한 선(善)결제상품권을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4조5천억원의 금융지원과 함께 다양한 긴급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베이징시인대 대표단 만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15일 오후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 베이징시인민대표대회(이하 베이징시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청샤오쥔 부주임 및 대표단을 공식 환영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 의장은 환영사에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을 인용해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지 않음을 뜻하는 이 사자성어처럼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조화로운 협력의 길을 가자”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간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긴밀한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시인대 대표단은 노인복지, 도시 균형발전, 수변 시설 활용 등 서울시 우수 사례 시찰을 위해 마포실버케어센터, 마곡산업단지, 서울시립과학관, 신당누리센터, 선유도 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청샤오쥔 베이징시인대 법제위원회 부주임은 “베이징은 2014년부터 도시 과밀과 대도시병 해소를 위해 '비수도 기능 이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서울의 도시 균형 발전 분야 시찰을 통해 많은 영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서울과 베이징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어, 한중

서울시·SH,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으로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앞장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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