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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희걸 시의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회원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01.25 18:00:1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천4걸)은 지난 21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도시공간개선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회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 등 도시건축 관련 대표 3개 단체 및 문화예술 인사로 구성‧설립돼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수탁기관(위탁기관 2021년 2월 1일~2022년 12월 31일)으로 선정된 바, 이날 간담회는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회원단체장 상견례 및 전시관 운영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석정훈 대표(대한건축사협회장)는 “전시관은 서울시의 도시건축 정책의 장이자 대외적‧대내적 소통의 장으로서 그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건축 관련 단체들의 합의와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전시관의 기대 역할을 적극 수행할 계획”이라고 법인 설립취지와 포부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희걸 시의원은 “성공적인 정책‧사업에는 무엇보다 적극적인 민관협력이 요구된다”며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생산적으로 정책‧사업화될 수 있도록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와 도시공간개선단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전시 기획에서 결정, 관리, 처분까지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하여 작년에 논란이 되었던 ‘첨성대 전시’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한 뒤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의 입지가 서울시청과 서울시의회, 덕수궁, 서울광장 등 서울시의 주요 시설들과 인접해 일반시민들의 접근도 및 이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도시‧건축 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열린 주제와 시설로 전시관을 운영하되,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제3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도 개최되므로 전시관 프로그램과 비엔날레를 긴밀히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 열고 새해 건강 챌린지 공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체력인증센터를 찾은 시민들의 생생한 체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5일, ‘서울체력9988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발표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간담회는 서대문구보건소 체력인증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확.찐.살. 확빼기’ 챌린지 참여 시민, 체력측정을 처음 진행해보는 시민 등 4명의 시민이 참석해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간단한 체력측정 체험과 함께, 체력인증센터 이용 후기와 서울체력9988 서비스의 장점,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새해를 맞아 서울시 주요 건강 정책을 하나의 챌린지로 묶은 ‘건강 5대장 챌린지’를 깜짝 공개했다. ‘건강 5대장 챌린지’는 ▴손목닥터9988 걸음목표 달성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 ▴수변감성도시 방문 ▴‘통쾌한 한끼’ 식당에서 건강한 식사 실천 ▴남산 둘레길 걷기 등 서울시의 주요 건강 정책을 일상 속 실천 미션으로 구성한 참여형 이벤트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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