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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올해도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실시

  • 등록 2021.02.18 09:31: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지난 2019년부터 실시해 온 ‘노후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올해에도 상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과 취약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구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점검대상 건축물은 15층 이하, 연면적 3만㎡ 이하의 건축물이 해당되며,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서 정기점검 관리 중인 건축물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건축구조 전문가의 현장 방문을 통한 육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변형, 구조체 균열, 부등침하 등 구조 안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내‧외벽 균열, 박리, 박락 등 내구성 결함요인도 빠짐없이 점검한다”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건축물 보수‧보강법을 안내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거나 취약 건축물로 판단 시, 소유주와의 협의를 통해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이행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을 희망하는 영등포구 소재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영등포구청 건축과(건축안전팀)로 방문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담당자 이메일(qute9280@ydp.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점검 비용은 전액 무료다.

 

아울러 건축물 진단 내역 및 점검결과, 안전 취약요소에 대한 안전조치와 유지관리 방법 등 전문가의 자문사항을 소유주에게 별도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후건축물 유지보수에 힘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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