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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제13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수상작 발표

  • 등록 2021.09.13 10:45:3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메흐 알라 감독의 단편 ‘네 얼굴을 잊는 게 두려워’와 조영명 감독의 ‘202 201’이 올해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 대상작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이하 영화제)는 12일 CGV영등포에서 시상식을 통해 대상 수상작 두 편을 비롯, 국내․국제 부문 등 총 15편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국제경쟁 대상을 수상한 사메흐 알라 감독의 작품 ‘네 얼굴을 잊는 게 두려워’는 사회적 금기에 의해 단절된 남녀의 관계를 죽음 앞에서 극복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영화로 “섬세하고 영리하게 프라이버시에 대해 말하며 우리를 감명시켰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취준생이 이웃들과 겪는 오해와 갈등 상황을 다룬 조영명 감독의 ‘202 201’은 심사위원들로부터 “한국의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잘 묘사하고 있다”는 평을 받으며, 국내경쟁 대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국제경쟁 분야에서는 카츠야 혼다 감독의 ‘키타큐슈:영화의 도시’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제럴드 필모어 감독의 ‘잠깐만, 박수를’이 초단편 우수상을, 게리 프리드먼 감독의 ‘잭’이 단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국내경쟁 분야에서는 원유 감독의 ‘가스, 라이트’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정해지 감독의 애니메이션 ‘수라’가 초단편 우수상을, 허수영 감독의 ‘조금 부족한 여자’가 단편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극장을 찾은 관객들의 투표로 선정된 관객상은 나단 프랭크 감독의 ‘완전 무결’(국제경쟁)과 이건희 감독의 ‘잡담’(국내경쟁)에게 각각 돌아갔다.

 

영등포 초단편영화 아카데미 출품작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 최우수상’에는 박혜미 감독의 ‘영등포, 글자 위를 걷다’가 선정됐으며, 우수상에는 최유진 감독의 ‘발이 왜 그래?’가, 특별상에는 정민진 감독의 ‘본다는 것’이 각각 선정됐다.

 

영등포 구민심사위원상은 로라 패트론, 기욤 케르부슈 감독의 ‘더 버텨줘’에, 어린이 심사위원상은 리디 탈레자 감독의 ‘축구공’에 돌아갔다.

 

 

영화제는 지난 12일 저녁 7시,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6일간 256편의 초․단편 영화들이 상영됐으며, 20번의 GV(관객과의 대화)가 온라인 사전 녹화로 상영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를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알차게 진행됐다다.

 

영화제 조직위원장인 채현일 구청장은 폐막사를 통해“코로나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이번 영화제는 감동과 소통의 축제로 기억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코로나를 이겨내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호흡하는 영화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3회 서울영등포국제초단편영화제의 개막식과 시상식은 물론, 관객과의 대화, 현장 스케치 등 모든 영상들은 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유된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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