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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의회 보건복지위, 행정사무감사 사전간담회 실시

  • 등록 2021.10.19 17:40: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의 행정사무감사대비 사전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11월 2일부터 시작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실 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소속 조사관의 발제와 이에 따른 질의응답, 토론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안심소득’ 사업,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과정·현안·쟁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영실 위원장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고자 간담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좋은 사업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정책효과가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 고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가 시민에게 부여 받은 견제와 감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정책중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예고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 尹 전 대통령 징역 5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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