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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수정 시의원,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해야”

  • 등록 2022.01.06 15:15:1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故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 3주기를 맞이하는 5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의료연대 서울지부와 함께 ‘김민기 前 서울의료원 원장의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해 12월 6일 병원장 초빙 공고를 하였고, 이사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수정 시의원은 “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씨는 서울의료원 원장 재임기간 중 직무능력 향상교육 수의계약 법령 위반, 지방계약법과 서울의료원 회계규정 위반으로 배임 등의 혐의가 있음이 밝혀졌으며, 서울시의 재승인과 별도의 이사회 개최 없이 30억대 사업을 무작정 진행해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로부터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기관 경고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임기 동안 3명의 직원이 사망했고,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인정되었음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뭉그적대다 돌연 사퇴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임 병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올바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며,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 도덕성을 고루 갖춘 인사가 절실하다”며 “국민의 건강,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 공공병원으로 더욱 발전하고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올바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병원장이 선임되어야 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료원 원장을 하며 보여줬던 위법과 무책임,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자격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 국가 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대 재해를 방관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람, 자중하고 자성해도 모자랄 사람이 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켜야 할 엄중한 자리에 욕심을 내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 원장 스스로 국립중앙의료원장 후보를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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