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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은주 의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 청소년 참정권 행사 제약”

  • 등록 2022.01.12 14:17: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의당 이은주 의원(정치개혁특별위원회)과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당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정당가입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제는 16세 하향과 함께 통과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조항이다. 이는 청소년의 온전한 참정권 행사를 제약하는 독소조항으로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통한 참정권 확대라는 개정안 취지에 반한다는 평가다.

 

이에 이은주 의원과 요즘것들선대본 소속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가입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 시도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한 걸음이지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과 같은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재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어제 통과된 법안은 청소년의 시민권을 우리 사회가 인정하고, 권리를 부여했다는 진전이 담겨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명백한 독소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바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 의무"라며 "이는 참정권의 제약이자 청소년을 시민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후진적 인식에서 비롯된 조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만18세부터 만14세 청소년 5명이 함께 하며 온전한 청소년 참정권의 보장을 촉구했다.

 

노서진 정의당 요즘것들선대본 본부장은 "참정권은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에게 부여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며 “법정대리인이 경제권과 거소권 등을 모두 쥐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들의 의견에 반하는 의견을 내기란 쉽지 않다”고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의무 조항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태민 학생은 "정당법 개정의 목적은 자당의 청년, 청소년 출마자를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장석일)는 지난 2월 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제2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서울남부지검 성상헌 검사장,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임원 및 운영위원, 관내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지자체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성상헌 검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활동을 통해 피해자를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의 역할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범죄피해자가 웃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검사장 표창 및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피해자 지원 현장에서 협력해 온 금천구청 관계자,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 센터 봉사단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학생봉사단 수료식과 신규 봉사단 임명식이 함께 진행돼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봉사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아울러 센터가 운영하는 희망카페 ‘나무’의 수익금 전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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