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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설 앞두고 계약대금 11억 조기 지급

  • 등록 2022.01.18 09:10: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와 계약한 22개 업체에 11억원 규모의 각종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해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대금 지급은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10일로 대폭 단축해 원·하도급 업체, 장비·자재 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구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성 및 준공검사를 7일에서 최대 14일 이내에 완료하고 업체로부터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설을 앞두고 하자 없는 기성 및 준공검사의 경우 즉시 또는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5일 이내 지급하던 대금을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하여, 오는 1월 28일까지 집행을 마치기로 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이나 물품구매를 위한 대금도 명절 전에 모두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명절 전 선금 지급 신청도 독려한다. 의무 지급률 범위 내 미수령 업체가 선금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건을 갖춘 업체에는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청구를 독려할 방침이다.

 

채현일 구청장은 "민족대명절 설을 맞아, 건설업체를 비롯한 관내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공사‧용역 등 각종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풍성하고 따스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기 시의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인권이자 공교육의 기본적 의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15일 대법원이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 할 수 있도록 판결한 것에 대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조례 제개정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의장 재임(2022년 7월~2024년 6월) 당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장서서 조례 제정 등에 나선 바 있다. 김 전 의장과 서울시의원들이 뜻을 모아 만든 ‘서울특별시 교육청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가 2023년 3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공포를 거부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교육감이 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를 학생 개개인별 정보는 알아 볼 수 없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등을 학교운영위에 보고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열심히 지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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