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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50+적합일자리 제안 공모

  • 등록 2022.03.28 10:51:3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춘 새로운 50+일자리 발굴을 위해 ‘50+적합일자리’ 제안 정기 공모를 진행한다.

 

50+적합일자리는 공공이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시장의 수요와 50+인재를 일·활동으로 연계하기 위한 민간·공공 협력 사업이다. 지난 2020년 하반기 첫 시범 운영해 지금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희망하는 50+인재 675명이 참여했고, 이중 40%가 일·활동으로 연계됐다.

 

50+적합일자리 사업은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단체 등의 일자리 제안을 받아 재단과 함께 사업화 전 과정을 협력 수행한다. 최종 선정된 협력기관은 최소 30명 이상의 50+세대를 모집하여, 관련 분야 일·활동 연계를 필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단, 사회적 가치 실현 가능성이 큰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 재단은 사업 홍보 및 참여자 모집부터 교육과 일·활동 연계 등을 주요 지원한다. 사업 기간 및 규모는 사업별로 상이하며, 실무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50+인재가 필요한 기업, 기관, 협회, 단체는 28일부터 50+포털(50plus.or.kr)을 통해 50+적합일자리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는 4주간 진행되며 최종 결과는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제안 분야는 사회·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50+세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모든 분야의 일자리이다. 사회서비스, 4차 산업혁명, 지역연계, 사회혁신, 위드 코로나, ESG 등이 포함된다. 사업 적격성과 유사·중복성을 확인하는 사전검토, 사업의 구체성 등을 파악하는 면접심사, 실현 가능성 등 이행계획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선정된다.

 

문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일자리사업본부 사업개발팀(02-460-5093)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정기 공모기간 외에도, 50+포털에서 1년 365일 언제든 50+적합일자리 상시 제안이 가능하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남경아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이번 50+적합일자리 정기 공모를 통해, 50+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 시의성이 있는 일자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며, “50+적합일자리가 50+인재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민간 기업에는 좋은 인재 공급으로 경쟁력 향상을, 공공 관점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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